ⓒ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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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학폭) 피해자가 학폭 사실을 신고하면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려 학폭 가해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다.
하지만 가해 학생 측이 학폭위의 징계 처분에 불복,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신청한 건수가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05건에 달하는 등 학폭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폭위의 징계 처분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학폭위의 전문성 부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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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학폭위원 5800여명 중 학부모는 37.5%, 교원은 25%인데 비해 경찰은 11.9%, 법조인 7.7%, 학폭 전문가 1.5%, 의사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까지 부산의 한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했던 학폭 담당 안분훈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학폭위에 대한 학부모·학생의 불신이 상당하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은 학폭위의 전문성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해 학폭위의 전문성을 제고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20대 국회에서 학교별로 구성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현재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문가 비율을 높이는 대신 학부모 위원의 비율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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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정안에는 교육부와 다수의 시·도 교육청이 반대했다. 당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9년 3월14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전문가의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학부모 위원만 3분의 1 이상(당시 법에는 학부모 위원 과반)으로 해 놓고, 그 지역 형편에 따라 전문가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교육위 정재룡 수석전문위원도 전희경 의원의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외부전문가가 과반수로 참여하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일부 소도시나 읍면 지역 학교 등에서는 (변호사·판사·검사 등) 외부 위원을 위촉하기 어려워 위원회 구성 자체가 곤란해질 수 있으며, 서울·경기·전남·충남·울산·제주·세종·강원·경남교육청도 같은 의견”이라고 했다.
다만 정 수석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을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하기는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변호사·판사·검사 등) 외부 전문가를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는 학교별로 설치하게 돼 있어서 전문가 위원 비율을 높이는 게 어려웠지만, 현재는 교육지원청에 학폭위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 전문위원 비율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며 “전문가 위원 비율이 3분의 1 이상만 돼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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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