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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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13일) 만성 신질환 환자의 빈혈 치료제인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의 ‘바다넴정’(성분명 바다두스타트)을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약은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질환 성인 환자의 빈혈 치료제로 식약처는 150㎎과 300㎎ 2개 함량을 허가했다.
이 약은 저산소증유도인자(HIF)를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해 적혈구 생성을 촉진한다. HIF는 세포에 대한 산소 공급이 부족한 상태일 때 대응하기 위해 유도되는 단백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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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