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등 7명 구속… 16억 추징보전 자녀 면탈 도운 변호사도 공범 기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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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병무청이 3개월간의 합동수사 끝에 허위 뇌전증 진단과 출근 기록 조작 등에 관여한 병역 브로커 2명과 병역 면탈자 109명, 공범 25명 등 총 1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13일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탈한 혐의로 아이돌그룹 소속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와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의 자녀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내고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를 받는다. 자녀의 병역 면탈을 도운 A 변호사는 공범으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A 변호사는 계약 과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합동수사팀은 이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는 등 복무를 기피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1)와 복무기피를 도운 공무원 등 6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나플라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수차례 복무를 중단했으며 복무중단을 하지 않은 기간에도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며 “전 서초구청 담당 공무원 B 씨와 서울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 C 씨 등은 나플라의 정신질환이 악화된 줄 알고 출근부를 조작하거나 복무에 부적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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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