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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장인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함께가기를 거부하는 9살 딸의 팔을 잡아 끄는 등 학대한 친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20년 7월12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와 장인을 때리며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함께 가기를 거부하는 C양의 팔을 억지로 잡아 끌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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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