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피해 속출해 환경부에 요청
강원도가 어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12일 강원도에 따르면 철새인 민물가마우지는 텃새화되면서 도내 9개 시군 하천과 호수, 저수지 등 42곳에 2만 마리 이상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홍천강 유역에 1만여 마리, 소양강 하류에 200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피해에도 민물가마우지는 야생동물 보호법 시행규칙상 포획금지 대상이어서 마음대로 잡을 수가 없다. 이에 따라 도는 10여 년 전부터 민물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강원도 관계자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더라도 전부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 경관을 유지하고 어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체수를 조절하는 수준에서 일부만 포획할 계획”이라며 “환경부가 피해 어민들의 사정을 잘 감안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