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피해 임차인이 저리 대출 등을 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피해확인서 발급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임시 거처 공간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살던 집을 경매로 낙찰 받은 경우에도 정책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일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에 이어 피해 임차인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추가 방안은 △피해 임차인 긴급 거처 지원 개선 △불가피한 전셋집 낙찰 시 정책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 이연 △금융 지원 확대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 편의성 제고 △후순위 국세 당세해만큼 보증금 우선 변제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이에 정부는 피해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년 이후라도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경매에서 낙찰 받았다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생애 최초 대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부는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환 상품을 5월 중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는 국세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 임차인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 부칙에 맞춰 4월 1일 이후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매각 결정까지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 임차인의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상담을 희망하는 임차인에게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과 전국 500여 곳의 협약센터 방문 상담 등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1인당 최대 3회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