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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과한 규제 논란에 ‘뉴스 아웃링크’ 무기 연기

입력 | 2023-03-08 03:00:00

뉴스 누르면 언론사 홈피 이동 방식
광고 3개 이상-로그인 요구 금지 등
가이드라인 제시에 온신협 반발
네이버 “충분히 듣고 다시 숙고할 것”




네이버가 언론사별 뉴스 서비스에 ‘아웃링크’ 방식을 다음 달 도입하기로 했다가 7일 무기한 연기했다. 아웃링크는 네이버 이용자들이 개별 언론사 홈페이지로 들어가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언론계와 정치권이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이다. 그러나 네이버가 밝힌 아웃링크 가이드라인에 대해 주요 언론사들이 “무늬만 아웃링크”라며 “일방적으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과도한 제재가 다수 포함돼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도입이 연기됐다.

네이버는 이날 제휴 언론사들에 안내문을 보내 “일부 매체와 제휴 매체가 회원으로 소속된 일부 협단체에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며 “4월 1일로 예정했던 아웃링크 시범운영을 연기하고 뉴스 콘텐츠 제휴사, 언론 유관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시 숙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언론들에 아웃링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뉴스 정책 도입을 발표했다. 네이버가 자사의 웹사이트 내에서만 언론사들의 뉴스를 소비하도록 한 ‘인 링크’ 방식에 대한 각계의 비난을 의식한 것이었다.

언론사들은 아웃링크 도입은 환영하지만 네이버가 제시한 아웃링크 가이드라인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해 왔다.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등이 소속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6일 의견서를 통해 “네이버의 과도한 제재가 포함된 가이드로 인해 온신협 회원사의 편집권과 영업권이 침해되고 이중 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가 적용한 아웃링크 규정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언론사의 운영 정책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네이버 가이드라인에는 기사 본문 노출 광고를 3개 이상 넣거나 광고가 화면의 30% 이상을 점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기사 일부만 노출하거나, 유료 결제 혹은 로그인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했다. 언론사가 해당 내용을 위반했거나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네이버는 아웃링크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온신협은 언론사 자체 서비스 영역을 직접 규제하는 월권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온신협은 “소비자 선택권과 언론사 사이트 운영 정책 및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자의적 기준으로 광고 수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꼬집었다. 또 로그인 요구 금지 등에 대해 “인터랙티브 기사나 로그인 전용 기사, 유료화 전용 기사 등 프리미엄 콘텐츠에 대한 원천적 차단”이라고 반박했다. 네이버의 일방적 연기로 그간 아웃링크 서비스를 준비해 온 언론사들은 유무형의 손해를 입게 됐다.

또 네이버는 주요 기사를 모아 놓은 언론사편집판이 네이버뉴스의 기사 배열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연예, 스포츠 기사 등 네이버가 제한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기사는 언론사편집판에 넣을 수 없다. 온신협은 “기사 선별, 분류, 기사 운영을 가이드를 통해 제재하는 것은 편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