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물품 있을 때만 제출
올해 7월부터는 국내에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고해야 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모바일로 휴대품 신고를 하거나 종이 신고서를 내야 한다.
관세청은 2일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관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입국자 4300만 명 중 약 99%가 신고할 물품이 없는데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7월부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별도로 휴대품 신고서를 써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술이 2병이 넘는 등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도 전국 공항으로 확대한다. 올 하반기(7∼12월)부터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김해공항 입국자도 모바일 신고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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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