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임시 체류 중인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은 병역 의무를 마쳐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A씨의 헌법소원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 없이 외국에 체류할 때 출생한 자는 병역 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 이탈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적법 조항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편법적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단어의 사전적 의미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적법 조항이 없다면 남성 국민이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보유하게 됐다는 사정을 빌미로 국적을 이탈해 병역 의무를 회피해도 그 의무를 부담시킬 방법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는 국적법 제14조 제1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B씨의 헌법소원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만 국적 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B씨는 “조항만으로는 외국에 실거주하는 주소지가 있어야 하는지, 얼마나 오래 거주해야 실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하고, 외국에 생활 근거를 두기 어려운 미성년자 등의 국적이탈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