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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간부가 돈 뜯으려 탈세 허위 제보한뒤 협박”

입력 | 2023-02-28 03:00:00

납세자연맹 “포상금제도 악용 만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에 근무하던 공무원 A 씨는 2012년 1월 자신의 내연녀에게 탈세 제보 신고서를 국세청에 접수시키도록 했다. A 씨가 B 씨로부터 ‘C 씨와의 토지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직접 작성한 신고서였다. A 씨는 C 씨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도 개입해 관할권이 없는 일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했다. 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해 오랜 기간 조사를 벌이며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A 씨처럼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최대 40억 원)를 악용한 사례를 공개하며 “제도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원한이나 음해에 의한 허위, 추측 제보가 만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탈세 제보 건수는 매년 약 2만 건에 이른다. 연맹은 “한국의 탈세 제보 건수가 미국보다 2배가량 더 많은 이유는 미국은 탈세 제보 신고서에 ‘허위일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문구가 있지만 한국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돈을 뜯어내기 위해 거짓으로 탈세 제보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 제조업체 D사의 전무와 부장은 둘이 짜고 허위로 탈세 제보를 한 뒤 회사 대표를 협박했다. 대표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전무와 부장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탈세 제보를 하겠다며 협박하는 등 사적 복수 수단으로 탈세 제보를 활용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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