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마친 후 기표소를 나오고 있다. 2023.2.2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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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7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없다”며 “정부 입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다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국회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민생에 직결되지 않는 만큼 입장을 내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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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체포동의안은 재석 297명에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표 11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를 비롯한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사안을 주시하는 ‘침묵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표결 전 한동훈 장관은 의원들에게 이 대표 체포동의 청구 이유를 밝히며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며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 토착비리”라고 주장했다.
이후 단상에 오른 이 대표는 신상발언을 통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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