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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혼 여성이 불륜 상대인 유부남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면 싸우게 된다며 조언을 구하는 글이 공개돼 뭇매를 맞고 있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륜 카페에 게재된 글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미혼 여성인 글쓴이 A씨는 현재 유부남과 2년째 불륜 관계를 유지 중이다.
A씨는 “(불륜남이) 아내랑 한 카톡 다 검사하고 싸우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안 보면 궁금하고 보면 싸움 난다”면서 기혼 남성, 미혼 여성으로 이뤄진 불륜 커플들에게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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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상대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이유에 대해 A씨는 “그가 거짓말하는 게 싫고 내 눈으로 두 사람이 딱딱하고 서먹하게 지내는 거 봐야 직성이 풀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불륜남한테 ‘자기’라고 부른 거 봤을 때, 아내가 불륜남한테 일방적으로 징징거릴 때, 조금이라도 사이좋아 보일 때 제가 비꼬는 식으로 말하다가 싸움으로 번진다”고 부연했다.
이때 A씨의 불륜 상대는 “네가 보여달라 그래 놓고 왜 이런 거 가지고 뭐라 하냐. 그럼 보지 마라”라고 대응한다고. 그럼 A씨가 “싫다. 보겠다”고 하면서 싸움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A씨는 “”한 번 (휴대전화 보기) 시작했더니 궁금해서 멈추기도 쉽지 않다. 2년째 만나고 있는데 조언 좀 달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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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외도 상대방이 있음을 인증한 상태로 불륜 카페에서 활동한다면 이혼이나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단, 단순히 접속 기록만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변호사의 설명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