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탁한 조합장 선거]중앙선관위 ‘돈선거 근절’ 총력전 224곳 특별관리 광역조사팀 상주 “선거운동 확대 등 개선책 필요”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부산 신암어촌계 해녀들이 22일 부산 기장군 연화리 앞바다에서 깨끗한 선거를 당부하는 ‘청정바다 클린선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부산=뉴시스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총괄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돈선거를 뿌리 뽑겠다”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금품 제공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고, 금품을 받았다면 가액의 최대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돈선거 제보자에겐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제공하고 금품 수수를 자수하면 과태료를 줄여주거나 면제해준다.
중앙선관위는 다음 달 1일부터 선거일인 8일까지를 ‘돈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단속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돈선거가 우려되는 전국 80개 구·시·군 224개 조합을 금품선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광역조사팀을 상주시키고 있다. 또 전국에서 1283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이 후보자와 측근의 활동을 감시하고, 읍·면·동 위원과 이·반장 등 지역 여론주도층 2869명이 자정 노력을 권장하는 ‘조합선거지킴이’로 활동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15년 제1회 선거에선 전체 적발 대상의 19.7%(867건 중 171건)를 고발했는데, 2019년 제2회 선거에선 적발 대상의 26.2%(744건 중 195건)를 고발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돈선거 정황이 발견되면 끝까지 경로를 추적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 종료 후 적발된 사안도 동일한 원칙하에 강력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혼탁 선거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상 현직 조합장은 매년 1, 2월에 열리는 조합 행사에 참석해 홍보할 수 있지만 현직이 아닌 다른 조합장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인 13일 동안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결국 현직 조합장이 아닌 후보들이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돈선거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에도 예비후보자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냈지만 여야의 무관심 속에 통과되지 못했다. 중앙선관위는 “4년마다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가 신뢰받는 선거가 되려면 조합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