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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내에서도 아이들이 사용하는 아이폰에서 노출 등이 포함된 음란물을 방지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아이가 ‘성착취 범죄’ 우려가 있는 사진을 받거나 보낼 경우 경고 문구 등이 표출돼 위험을 방지한다는 목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이달 중 진행될 것으로 예상(2~3주 내)되는 iOS 16.4 업데이트를 통해 국내에도 ‘아동 보호(Child Safety)’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애플의 아동 보호 기능은 앞서 지난 2021년 12월 iOS 15.2 업데이트를 통해 미국에서만 최초 출시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호주·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8개국에서 추가됐고,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한국·일본·네덜란드 등 6개국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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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기능은 자동 활성화되진 않는다. 부모가 직접 가족공유플랜을 통해 ‘옵트인(opt-in)’ 하면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자녀 계정에 적용된다. 옵트인 유무 또한 가족 공유 플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신 iOS업데이트 이후 아이클라우드(iCloud)에서 가족 계정으로 설정이 돼있어야 한다.
기능 활성화 이후 아이의 아이폰 등에 노출과 같은 부적절한 사진 등 콘텐츠가 수신될 경우 해당 콘텐츠는 바로 블러(차단) 처리되고, 아이에게 경고 문구가 표출된다. 경고와 함께 부적절한 콘텐츠를 거부해도 괜찮다고 안심시키는 안내문도 함께 적용된다.
부적절한 콘텐츠를 수신할 때 뿐만 아니라 아이가 직접 부적절한 콘텐츠를 보내려 할 때도 경고 문구와 같은 방식으로 아동 보호 기능이 적용된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아동 대상 성착취 범죄가 아이로부터 사진 등을 건네받는 것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아동 보호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 경고 문구가 아이와 부모에게 모두 표출됐으나, 기능이 최초 적용된 미국에서 아이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부모 기기에는 경고가 따로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부적절한 콘텐츠가 송·수신되는 두 경우 모두 자녀가 원한다면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메세지를 보낼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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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