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연구용역 발주 계획 요금제 담합 여부도 조사 가능성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과점 체계를 정조준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 분석에 나선다. 통신 사업자가 요금제를 놓고 담합했는지 조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공정위 업무계획에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독과점이 오랫동안 지속돼 경쟁이 제한됐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도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을 위해 공정위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과 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리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앞서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측면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