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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야근-출장때도 아이돌보미 OK

입력 | 2023-02-17 03:00:00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 내년 도입
AI시스템 도입 배정속도 높여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 때문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할 때 하반기(7∼12월)부터 정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하원 시간에 1시간씩 돌보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아이돌봄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긴급·단기간 돌봄 서비스를 하반기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정식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인증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부모 등 양육자가 최소 4시간 전에 미리 ‘2시간 이상 이용하겠다’고 신청해야 했다. 갑자기 아이를 돌볼 사람이 급히 필요하거나 2시간 이내의 짧은 돌봄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긴급·단기간 돌봄 서비스가 도입되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미리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아이돌보미가 ‘배정’만 되면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가족센터 담당자가 부모에게 아이돌보미를 배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앞으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부르듯이 AI 시스템을 통해서 일정이 맞는 아이돌보미를 찾아낸 뒤 실시간 배정할 방침이다. 최소 이용 시간도 현행 ‘2시간 이상’에서 ‘1시간 이상’으로 단축된다. 단, 긴급·단기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는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민간 돌봄 인력 회사들에 대해 ‘등록제’도 시행된다. 정부는 관련 시설, 인력, 서비스 등 등록 기준을 올해 정해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제도 내년 도입된다. 현재는 정부 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민간 돌봄 회사와 인력들의 실태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동을 양육하는 누구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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