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밀집 지역. 2023.2.2 뉴스1
앞으로 예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요구할 경우 집주인은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역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500만원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다만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제시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제3조의3 제3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진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도 상향된다. 권역별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원, 최우선변제금액은 일괄 500만원 각각 높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