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최근 고령층의 전철 무임승차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70세 이상 노인의 버스비 지원을 추진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동희 의원(민주·부천6)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제15조(대중교통 이용 지원) 제1항에 ‘만70세 이상인 사람’을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도내 70세 이상자는 127만여명 규모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 전역으로 제도를 확산시키면서 대상연령을 70세로 높여 모든 고령층이 적은 비용부담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도심 역세권에 위치한 고령자의 경우 전철을 쉽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경우 농촌 등 전철 이용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한 것이다.
버스비 지원액을 어느 정도까지 할지, 관련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 심의 과정 등에서 윤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 집행부에서도 특별한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며 “개정안 통과 시 노인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이동권 보장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