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에 ‘검색어 적시’ 충돌
●검찰 “수사 실무 이렇게 몰라서야”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적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검색어로는 검색할 수 없고, 만약에 검색하더라도 파일을 압수할 수 없게 된다.하지만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를 반대하는 검찰은 ‘검색어 제시’까지 현실화될 경우 수사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피의자들이 범죄를 감추기 위해 은어를 사용하거나 일부러 맞춤법을 틀리게 하는 일이 많은데 이 경우 해당 파일을 압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 “특수성 설명하면 광범위한 검색 허용”
반면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며 별건 수사를 위한 ‘끼워넣기’를 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범위를 광범위하게 기재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검사가 검색어 등을 미리 제출하면 법원은 사안의 실체 및 압수수색이 필요한 대상과 범위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압수수색 집행계획을 참고해 영장 발부 여부 및 영장의 대상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의 우려는 과하다. 마약 수사 등의 특수성을 충분히 설명한다면 아예 검색어를 제한하지 않거나 검색어를 일정 정도 제한하되 다소 광범위한 유형의 검색을 허용하는 영장 발부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