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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직원 만들어 코로나 지원금 받은 50대, 징역 6개월 선고

입력 | 2023-02-11 12:15:00

창원지방법원.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이름을 허위로 적어 유급 휴직했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박지연)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해 고용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감염병 확산 등으로 회사의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유지를 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하지 않는 직원 이름을 거짓으로 작성해 369만원을 부정으로 받았다.

2020년 9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375만원, 2021년 2월에도 1110만원을 정도를 송금받는 등 총 10여차례 3100만원을 부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재판부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해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 및 부정으로 수급하는 행위는 국가 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고 국가재정을 불량하게 하는 등 해악이 크다”며 “현재까지 부정 수급액 대부분이 환수되지 않았으며 선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하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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