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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몰래 촬영한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까지 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번(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씨(4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당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 B씨의 신체를 수차례 몰래 촬영해 사진, 동영상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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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불법 체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