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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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햄버거 배달을 하던 30대를 치어 숨지게 하고도 도주한 의사에게 검찰이 더 무겁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주민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한 A씨(41)에게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후,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관련자를 추가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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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죄는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경우 적용한다. 이 경우 단순 도주치사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교통사고에 대해 엄정 대응해 인명피해 발생 시 반드시 엄벌에 처해진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20일 0시20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SUV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몰고 햄버거 배달을 하던 B씨(36)를 치어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년전부터 배달대행업체에서 일을 하던 중 사고 당일 햄버거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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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9%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닌 물체를 친 줄 알았다” “졸았다”고 진술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