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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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안대를 착용하고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조롱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7월 서울중앙지법 서관 광장에서 차에서 내리는 정 전 교수에게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 끼고 운전하는 건 살인행위”라며 큰소리로 말해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정 전 교수는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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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A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욕의 고의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인식 내지 용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발언은 정 전 교수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언행을 한다는 인식이나 용인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실제 정 전 교수의 안대 착용 경위를 확인하려는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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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