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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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촬영현장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그가 마약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에 주목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2월 9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흡입하는 등 1년여 동안 20차례에 걸쳐 마약을 구입해 사용하고, 2021년 7월 2일에는 15만 원을 송금받고 택시 기사를 통해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판매하는 등 2021년 8월까지 두 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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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20년 9월 17일경 모 방송사의 경연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성명 불상자가 갖고 있던 대마초를 흡입한 것도 드러났다.
A 씨는 병원에서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면 패치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들과 함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