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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임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편의를 제공해주거나 일부 범죄를 입건하지 않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 2명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받는 경감급 경찰관 A(48)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약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직무유기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경감급 경찰관 B(50)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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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3개월~징역 1년과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은 3명 중 행정법률사무소장인 C(47)씨를 제외한 2명도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1일 피고인 5명에 대해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은 골프장 회원권과 쌀·한우 등을 받은 것은 관례적이며 직무와 관련해 제공받지 않았고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피고인 5명에게 선고된 형량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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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기업 대관 부서로부터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골프 호텔 숙박권과 한우 등 금품 및 향응 2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특히 지난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행정법률사무소장인 C씨에게 형사사건에 관한 청탁을 받아 수사 상황을 누설하고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 임원 2명은 각각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편의 제공 등을 받기 위해 골프 회원권 할인 혜택 등 총 14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020년 12월 C씨에 관한 일부 범죄를 입건하지 않고 종결한 뒤 이듬해 8월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계획 등을 누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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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