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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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강수근)는 경기 파주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외국인 밴드(악단)를 불법 고용한 점주 A씨(40)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양주출입국은 해당 클럽에 불법 취업하거나 고객으로 방문한 불법체류 태국인 25명을 적발해 강제출국 조치할 방침이다. 양주출입국은 지난달 29일 새벽 해당 클럽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이들을 적발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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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