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폭력 범죄가 앞으로 다신 벌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시효 배제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26일 민주당 국가폭력 피해자 간담회에서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 공소시효가 없고 세월이 지나도 보상엔 소멸시효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효 폐지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정부여당은 크게 관심 없는 것 같다”며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들은 최대한 신속하고 빠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폭력 범죄 사례로 5·18 민주화 운동, 제주 4·3, 여순 사건을 언급했고 “고문 조작을 통해 범죄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사형 같은 극단적 가해 행위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런데 집권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상당 부분 지나고, 정치적·현실적 이유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국가 권력 이름으로 보호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시효라는 이름으로 처벌을 면하고 배상 책임까지 면하는 게 지금 현실”이라며 “주어진 권력을 폭력 범죄에 사용하거나 이를 비호하는 데 쓰는 건 자기모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최소한 국가 이름으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용해 국민에 가해하는, 국가폭력 범죄가 다신 벌어지지 않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는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국가폭력, 간첩 조작 사건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국가폭력 법령 정비 필요성을 말하면서 “반인권적 행위 공소시효 소멸과 국가보안법 폐지가 필요하다”, “검사 권력을 축소하고 판사 권한을 제한하며 배심원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 정근식 전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은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사과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피해자 상대 사과, 위로의 제도화 필요성을 말했다.
또 “소멸시효 문제와 함께 극단적 인권침해의 경우 특별법을 통한 피해 구제가 절실하다”며 “여야 합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 마련을 위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