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뉴스
실시간 뉴스
오늘의 신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오피니언
스포츠
연예
트렌드
많이 본
댓글이 핫한
베스트 추천
생활정보
오늘의 운세
날씨
International edition
English
中國語
日本語
매체
스포츠동아
MLBPARK
동아오토
동아부동산
비즈N
SODA
보스
VODA
아이돌픽
트롯픽
신동아
주간동아
여성동아
매거진동아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지키세요”
입력
|
2023-01-20 03:00:00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하기 전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적용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전방 신호등과 상관 없이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 우회전이 가능하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19일 오후 차량들이 우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