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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지키세요”

입력 | 2023-01-20 03:00:00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하기 전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적용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전방 신호등과 상관 없이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 우회전이 가능하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19일 오후 차량들이 우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