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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밀양 한국카본 퇴사직원 사업장서 극단선택

입력 | 2023-01-19 10:08:00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지난달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카본의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지난달 15일 경남 밀양 한국카본의 폭발사고로 직원 2명이 숨진 가운데 이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이 회사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한국카본 전 직원인 A씨(3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퇴사한 A씨가 이날 회사에 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숨지기 한달 전 쯤 회사 내 다른 직원 B씨를 폭행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뒤 퇴사했다. A씨는 B씨와 형사합의 문제로 고충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다툰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주기 어렵다”며 “폭행사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돼 A씨가 경찰조사를 받았었다”고 말했다.

한국카본에서는 지난달 15일 발생한 한국카본 공장 내 폭발사고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폭발사고 일주일 뒤에는 한국카본 2공장에서 하청직원이 갑자기 작동을 멈춘 기계를 고치려다 어깨를 크게 다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카본은 상시 근로자가 400여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이다. 부산지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는 사망자가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노동계는 산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이 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특별 조사 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밀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