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선 녹색신호에 진행 3개월 계도 위반땐 범칙금 6만원
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이 22일 대전 유성구 원신흥네거리에서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계도 및 지도를 하고 있다. 2022.9.22 뉴스1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진행 방향에 있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우회전하기 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전방 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만 정지하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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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운전자들이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할 것”이라며 “바뀐 규정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