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 이내 집회 금지된 ‘관저’에 집무실 포함된다는 경찰 주장 잘못”
뉴스1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법에 따라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는 경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나온 대통령 관저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는 곳으로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등과 함께 대통령 관저를 명시했다.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통령 집무실 인근 시위도 금지됐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되면서 논란이 생겼다.
이날 판결에 따라 앞으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가 더 활발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