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회원들이 26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집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6 뉴스1
광고 로드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을 받는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2회 공판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은 2021년 8월 처음 열었으나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느라 약 1년5개월간 중단됐다.
광고 로드중
또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보수집회에서 기독자유당에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자유일보 등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탈법방법 문서배부)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전 목사의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병합해 심리했다.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에서 개최된 ‘1천만 국민기도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회원들이 26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2022.12.26 뉴스1
광고 로드중
전 목사 측 변호인은 헌재가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탈법 안쇄물 배포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전 목사가 선거를 예측하고 자유 우파 전반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이어서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면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전 목사는 “이해할 수 없는 기소”라며 직접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 목사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76개 혐의로 저를 고발했는데 대부분 무죄를 받았다”며 “김 이사장 고발만 있으면 기소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광고 로드중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전 목사의 사전선거운동 및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무죄 사건을 다시 기소한 것이 아니다”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전 목사가 기소됐는데 재판이 병합되지 않아 따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