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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갑질·회계질서문란 등 위법·부당사항 16건 적발

입력 | 2023-01-09 17:51:00


국립현대미술관이 카페·아트숍·주차장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 3200만원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직원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관된 기준 없이 작품 구입가를 자의적으로 조정, 작품을 전문가 의견보다 최대 5000만원 상향 조정했다. 작품 관리에도 소홀했다.

직원간 갑질과 막말, 시간외급여 부당수령, 유튜브 관리자 계정 관리 소홀로 인한 해킹사고와 보고 누락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 갑질, 작품 관리 소홀, 회계 질서 문란 등 1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일관된 기준없이 작품 구입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한 정황도 포착됐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단이 체결한 물품 구입·설치 등 3000만원 이상 계약 21건 중 20건이 수의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MMCA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조명 구입 및 설치 용역을 포함한 4건(4억720만원)도 부당한 수의계약이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단은 자체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일반 경쟁을 통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적으로만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경매를 통한 소장품 구매도 주먹구구식으로 시행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경매구입을 할 때 명확한 근거 없이 학예직 7~8명에게만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경매일정과 경매작품 등을 안내, 작품 구입 제안이 한정된 인원 안에서만 이뤄지도록 했다. 그 결과 일반 구입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제안이 위축됐고, 경매구입 제안은 일부 소수 학예직 직원이 독점하게 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경매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려면 제안자의 응찰보고서를 토대로 가치평가위원회를 거쳐 응찰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경매 구입이 제안된 미술품 115건 중 40건의 경매가 응찰보고서 제출 없이 이뤄졌고, 이 중 16건을 미술관이 최종 낙찰받았다.

문체부 측은 “작품구입을 결정할 때 ‘작품수집 관리규정’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작품 구입 가격도 전문가 의견과 다르게 최대 5000만원 상향 조정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작품관리에도 소홀했다. 3년간의 보존·복원을 완료한 백남준의 ‘다다익선’은 관련 부서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품 전시·관리에 필요한 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소장품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작품 일부(모니터)가 고장 난 채 전시되는 등 작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직 내 갑질행위도 만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현대미술관 직원 A씨는 “다음에 올 때는 한 명씩 와. 떼거지로 오지 말고”, “나가서 딴소리하면 죽여” 등 다수의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 B씨는 “화장을 좀 해라”는 등 직원 외모를 평가하고 “수준이 초등학생”이라며 모욕적 언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장은 이를 인지하고서도 특별한 조치 없이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 윤범모 관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엄중 경고했다.

특히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단은 지난해 카페·아트숍·주차장 등의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 약 3200만원을 직원 격려금 명목으로 임의 집행했다. 재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카페·아트숍·주차장 수입을 1년 단위로 정산해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도 적발됐다. C씨 등 4인은 자택 또는 출장지에서 GVPN(정부원격근무서비스)에 접속해 출근 또는 퇴근시간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시간외근무를 인정받고, 시간외근무수당 129만7350원을 부당 수령했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 국유재산 위탁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하고, 부당 집행액 국고 납입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윤범모 관장은 지난해 8월29일 발생한 유튜브 채널 ‘국립현대미술관’ 해킹 사건을 문체부 본부에 보고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처 내 유사 해킹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체부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은 계약 종료, 퇴사 등으로 삭제해야 하는 유튜브 채널 콘텐츠 관리자 계정을 방치했고, 이로 인해 미삭제 관리자 계정을 통해 해킹이 발생했다. 해킹 발생 후에도 문체부 정보화담당관에게 이같은 사실을 문체부에 보고하지 않아 한국관광공사·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채널 등 유사 해킹 사고 예방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