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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보관’ 부부 송치…친모 ‘아동학대치사’ 적용

입력 | 2022-12-13 10:42:00

뉴스1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범행 은폐를 시도한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친모에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과정에서 제외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적용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친모 서모씨(34)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범인 친부 최모씨(29)도 시체은닉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서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학대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영장 청구과정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고열에 시달렸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던 점, “방치해 딸이 죽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벌 받는 게 두려워 그랬다”는 피의자 진술, 의료인 자문 등을 근거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피의자 진술 외엔 입증할 방법이 없다.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했고, 인과관계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며 “전문가들이 아동학대 치사가 맞다고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서씨는 2020년 1월4일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 A양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3년간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은닉한 혐의다.

서씨는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 걸쳐 A양을 집에 둔 채 왕복 5시간 거리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면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딸이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국가예방접종도 18회 중 3회만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출소 이후 서씨의 범행에 가담, 서울 서대문구 본가 빌라 옥상 김치통에 A양의 시신을 옮겨 담아 유기한 혐의다.

딸이 죽었음에도 부부는 지자체로부터 양육수당을 타왔다. 서씨와 최씨는 각각 330만원과 300만원가량을 부정 수급해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의 범행은 3년 만에 꼬리가 잡혔다.

포천시는 지난 10월 만 3세 가정양육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양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점, 최근 1년간 진료기록이 없는 점, 아이를 보여주지 않은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같은 달 27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단순 사건이 아닌 강력사건으로 판단했고, 교도소 면회 접견 기록 등을 내밀며 최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다.

현재 A양의 시신은 화장된 상태다.

(포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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