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28억 뇌물약속 받는 혐의 등 기소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광고 로드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는 등의 혐의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의 최측근들이 모두 구속 기소되면서 검찰 수사가 종착지인 이 대표만을 남겨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 9000만 원 받은 다음 날 1000만 원 추가 수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전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정 전 실장을 구속한 뒤 진행한 수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2013년 4월 2차례에 걸쳐 9000만 원과 1000만 원 등 총 1억 원의 뇌물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확인해 A4용지 33쪽 분량의 공소장에 적시했다.2013년 4월 16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일식집에서 현금 9000만 원이 채워진 쇼핑백을 가져와 유 전 직무대리에게 건넸다고 한다. 이후 유 전 직무대리는 9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갖고 같은 식당의 다른 방에 있던 정 전 실장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고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열린 대장동 공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가 (돈이 든 쇼핑백을) 받자마자 곧바로 다른 방에 가서 쇼핑백을 전달하고 왔다. (전한 대상은) 형들로 생각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9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뒤 곧바로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 전 직무대리는 다음 날인 2013년 4월 17일 곧바로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했고, 성남시청 2층에 위치한 그의 집무실로 찾아가 뇌물을 추가로 전달했다고 한다.
광고 로드중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유 전 직무대리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2013년 7월∼2018년 1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에게 비공개 내부 자료를 유출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방식으로 210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 대장동 수사 종착지 이재명 수사 본격화
정 전 실장 공소장에는 이 대표와 공모했다고 적시되진 않았다. 향후 검찰 수사력은 대장동 사업에서의 부패방지법 위반, 배임, 뇌물 혐의 등에 있어서 이 대표의 공모관계를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은 428억 원 뇌물약속 과정 등에서 이 대표가 승인 또는 묵인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대장동 공판에서 천화동인 1호의 지분과 관련해 “이 대표도 직접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정 전 실장이 관할 지역 민간업자와 유착해 거액의 사익을 취득하는 등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정 전 실장이 수수한 돈의 용처, 대장동 잔여 사건을 포함해 의혹 전반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