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6시 32분경 70대 남성 A 씨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60대 여성 B 씨의 가게로 찾아가고 있다.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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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은 남성이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피해 여성을 찾아가 불을 질렀다.
8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32분경 도봉구에 있는 60대 여성 B 씨의 가게를 찾아 자신과 B 씨의 몸에 인화성 물질 약 500mL를 뿌리고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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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목격한 인근 상인은 채널A에 “(B 씨가) 얼굴과 머리가 많이 타고 화상을 많이 입은 상태였다. 물을 달라고 해서 화상 입은 부분을 닦았다”고 전했다.
A 씨와 B 씨는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3도 화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1도 화상을 입었다.
주변 상인들이 B 씨 가게에 난 불을 끄고 있다. 채널A
B 씨의 요청으로 접근금지 조치는 지난달 27일까지 연장됐다. 접근금지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두 차례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한데, B 씨는 1회만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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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신고 접수 후 B 씨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보호 조치를 안내했으나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 별도의 보호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면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