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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희롱 발언’ 최강욱 檢 불송치…“피해자 고소 없어”

입력 | 2022-11-23 10:36:00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이른바 ‘짤짤이’ 발언 등 성희롱 논란으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54)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최 의원에 대한 모욕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동료 남성 의원에게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회의에는 여성 보좌관과 당직자들도 참여한 상태였다.

당 안팎에서 비난이 일자 최 의원은 성희롱성 발언이 아니라 발음이 비슷한 ‘짤짤이(돈 따먹기 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은 지난 6월 최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지난 5월 최 의원을 모욕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단체는 “성희롱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가 아닌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최 의원이 성행위 관련 단어를 썼다는 전제하에 법리를 검토했다. 그러나 동료 남성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해당 발언이 성희롱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 해당 고발 건을 각하 처분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