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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김없이 할말 하겠다”던 남욱, 382일만에 구속 만료 석방

입력 | 2022-11-21 03:00:00

[이재명 최측근 구속]
법원, 추가 구속영장 안받아들여
‘대장동 사건’ 불구속 재판 받게돼
김만배는 24일중 풀려날 듯



남욱 변호사가 21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남변호사는 불구속 상태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한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21일 0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해 11월 4일 구속 수감된 지 382일 만이다.

남 변호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지난해 1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구속기간은 6개월이지만 법원이 셋 모두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6개월이 더해졌다.

남 변호사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김 씨도 지난해 4월 말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해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건넨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추가 기소됐다.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변호사는 이날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김 씨의 경우 지난달 모친상으로 구속 집행 정지된 바 있어 남 변호사보다 사흘 늦은 24일 0시에 풀려날 예정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와 김 씨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11일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한 전력이 있고, 공범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며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8일 “현 단계에서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로 구속할 정도의 사유와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 변호사는 21일 열리는 대장동 사건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선 남 변호사에 대한 검찰 측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재판 증인으로 나서면 숨김없이 할 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유 전 직무대리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및 최측근 그룹의 의혹을 폭로하고 나설지 주목된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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