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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경기 안산시에서 일면식도 없는 청년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부장판사 김영민)은 9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A씨가 흉기로 살해한 B(33)씨 유족 측이 재판을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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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국선변호인이 법률대리를 맡았다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의견을 내겠다고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7일 오후 2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나온 B씨 유족 측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했다.
연 씨는 방청석에서 “한순간에 자식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간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우리 가정은 하루하루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판사님에게 호소를 드릴 것밖에 없다.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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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와 C씨가 자신의 집 주변에서 다투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창문 밖을 향해 “야!”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를 들은 B씨는 큰소리로 “뭐!”라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손에 들고 주거지 밖으로 나와 B씨가 있는 노상 쪽으로 뛰어갔다.
이후 A씨는 두 사람을 불러 세운 뒤 B씨에게 “네가 나한테 소리를 질렀냐?”라고 물었고, B씨는 “그래 내가 했다”고 대답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뒤 손에 들고 있던 흉기로 B씨 가슴과 복부, 옆구리 부위를 각 1차례씩 찌르고 B씨 얼굴 부위도 3차례 찔렀다.
당시 A씨는 이를 말리던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목 부위에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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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살인 혐의로 구속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13일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B씨 부친 연 씨는 지난달 18일부터 이 사건 재판이 열리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문 앞에서 A씨 엄벌을 촉구하기 위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연 씨가 손에 든 피켓에는 “판사님, 월피동 묻지마 살인범 ○○○ 사형! 선고해 주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숨진 아들의 친구와 선·후배 등 총 600여 명도 A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탄원서와 탄원 동의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안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