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안전센터 차고지 앞에 불법주차 차량이 세워져 있다. 보배드림
광고 로드중
119 안전센터 차고 앞에 불법주차한 차량이 뭇매를 맞았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2일 ‘단군 이래 역대급 불법주차’라는 제목으로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당시 차로 반대편 식당에서 상황을 목격했다는 A 씨는 “119 센터 차고문 앞에 외제차가 불법주차가 돼 있어 소방관이 전화 걸고 사진 찍고 난리났다”고 설명했다.
A 씨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구급대원은 출동 지령이 떨어져 시동까지 걸었으나 문이 열린 차고지 바로 앞에 불법주차된 차량과 마주한 것이다. 이에 구급대원은 불법주차한 차주에 전화를 걸고 증거 사진을 남기는 등 분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광고 로드중
한편 소방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 제25조에는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을 방해한 차량을 제거·이동시켜 차량이 훼손되더라도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119 안전센터 차고지 앞에 불법주차 차량이 세워져 있다. 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