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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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이후나 휴일에 카카오톡 등으로 자택 등에서 업무 처리를 하며 스트레스를 받다 지병이 악화돼 숨진 공무원은 순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A 씨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순직유족급여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12월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추진단에 파견된 A 씨는 2020년 4월 직장동료와 점심식사를 한 뒤 산책을 하다 심정지로 쓰려져 그해 5월 사망했다. 유족은 A 씨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인사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인사처는 “업무 내역상 과로로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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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