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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감사원, 서주석 前안보실 1차장도 ‘서해피격’ 핵심 지목

입력 | 2022-10-19 19:46:00

“北과 소통 가능한 채널 있었다” 진술 등 확보
국방부 대상자에는 공용서류무효·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죄 등 적용
감사위 의결 전 수사요청 추가 가능성
다음달 초·중순경 최종 결과 발표할 듯




 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도 핵심 당사자로 지목해 검찰에 수사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서훈 청와대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5개 기관에서 20명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수사요청서 및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이때 서 전 1차장의 혐의 역시 서 전 실장 못지않게 무겁다고 판단해 적시했다는 것. 감사원은 향후 감사위원회 의결에 앞서 수사 요청 대상자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감사위 의결 후 검토를 거쳐 다음달 초·중순경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서 전 실장, 서 전 1차장, 강건작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3명이다. 감사원은 서 전 실장과 서 전 1차장에 대해선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되기 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피살 후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해 ‘월북 몰이’에 나선 핵심 인사들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1차장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에 출석해 8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강 전 센터장의 경우 주로 지원 업무가 중심이었던 만큼 이들에 비해 혐의가 무겁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가장 많은 7명의 수사요청 대상자가 포함된 국방부 인사들에 대해선 공용서류무효·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 전 장관에 대해선 이들 3가지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감사원은 2020년 9월 22일 우리 당국이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정황을 발견한 뒤 3시간가량 지나 살해될 때까지 북한과 ‘소통’ 가능한 복수의 채널이 있었다는 진술·정황 등을 확인해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이 씨 실종 사실 등에 대한 서면보고를 받고도 적극 구조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청와대 측은 북측과의 통신선이 단절돼 있었고, 사태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파악한 북측과 소통 가능했다는 진술 등에 신빙성이 있을 경우 당시 청와대의 책임론은 더욱 불거질 가능성 것으로 보인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