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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했으나 수험생 A는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했다. 결국 이 수험생은 부정행위자로 분류돼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됐다.
#. 수능 시험도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렸다. 감독관이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가방을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전화 이외에도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이에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인 휴대전화를 소지한 수험생 B와 C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부정행위가 전년보다 24건 줄어든 208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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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란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로 전년 수능 당시 가장 많은(111건) 부정행위 유형이었다.
이밖에는 ‘시험 시간 휴대가능 물품 외 소지’ 23건, ‘시험 시작 전 문제풀이’ 5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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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은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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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