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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고동 집단폐사가 발생한 전남 광양 지역 갯벌에서 채취한 수질을 분석한 결과 해양환경기준치의 최대 4800배를 초과하는 중금속 물질이 검출됐다.
시는 인근 초남공단 입주 업체의 토양을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등 연관성 조사에 나섰다.
5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8월 갯고동이 집단폐사하고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에 따라 초남 앞바다 갯벌 물을 채취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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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아연(Zn)은 리터당 16만 6000㎍이 검출돼 환경정책기본법 상 해양생태계 수질보호 기준치인 리터당 34㎍의 4882배로 측정됐다.
또 카드뮴(Cd)은 기준치인 19.0㎍/L보다 많은 28.1㎍/L이 검출됐고, 납(Pb)은 기준치인 7.6㎍/L의 55배인 419㎍/L이 검출됐다.
이외에도 철(Fe)은 2만 2100㎍/L, 구리(Cu) 1.5㎍/L, 수은(Hg) 0.090㎍/L, 비소(As) 3.98㎍/L, 6가크롬(Cr6+) 21.4㎍/L이 측정됐다.
광양시는 초남공단 입주업체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됐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토양을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등 원인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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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관계자는 “수질 오염 결과를 토대로 초남공단 입주업체 중 의심가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토양을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