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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이준석 신남부지법 “이준석 신청 국민의힘 가처분 6일 이후 결론”

입력 | 2022-10-04 09:58:00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2.9.28/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6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은 4일 “가처분 사건 결정이 6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앞서 지난달 28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 등 3~5차 가처분을 차례로 심리했다.

3차 가처분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4차 가처분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5차 가처분은 지명직 비대위원 6인의 직무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은 8월17일 심리를 진행해 9일 후인 26일 결론이 났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