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6~17일 신청접수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만 청년 버팀목대출은 최대 2억으로 ‘디딤돌’ 고정금리 전환 한시 허용
6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또 21일부터는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았을 경우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인 1주택자의 신청을 받은 데 이어 6일부터는 주택 가격 요건을 완화해 접수하는 것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대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출 금리는 연 3.8∼4.0%(만기 1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은 0.1%포인트씩 낮은 3.7∼3.9%가 적용된다.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는 17일까지 4억 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한 뒤에도 신청 규모가 25조 원에 못 미치면 주택 가격 요건을 더 높여서 2단계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한다. 그동안은 결혼 전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 가구주가 결혼 후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신청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바로 갈아탈 수 있고, 0.2%포인트 우대금리 혜택도 추가로 받는다.
또 4일부터는 전세대출을 저리에 지원하는 청년, 신혼부부 대상 버팀목 대출 한도도 늘어나 청년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2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70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3억 원, 지방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