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과 관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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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쏘카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 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의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운행하는 11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는 서비스다. VCNC은 모회사인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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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자동차 대여 서비스라는 이 전 대표와 박 대표의 주장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설령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로펌 등에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를 받았고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도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고 했다.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9.29/뉴스1
앞서 지난 2020년 3월 국회에서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이더라도 이용 목적이 관광이고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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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뿐 아니라 임직원과 파트너, 투자자들이 3년 동안 큰 고통을 받았는데 이번 결과로 조금이라도 고통이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법과 제도로 인해 좌절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오늘을 끝으로 이런 일이 다른 스타트업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