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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한전KDN, 정규직 채용전환 인턴에 미지급 퇴직금만 2억여원

입력 | 2022-09-29 10:45:00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23/뉴스1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전KDN은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에 채용된 퇴직자들에게는 해당 기간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2017년부터 2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임원과 정규직에 대한 성과급으로는 5547억원을 지급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인천 연수을)이 한수원과 한전KDN(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재용 후 퇴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이 2017년부터 인턴기간을 산정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지급한 인원은 각각 112명이다. 미지급 총액은 2억1746만원가량으로 파악됐다.

기관별로 한수원에서는 2017년 6명(1000만원), 2018년 22명(4200만원), 2019년 28명(5400만원), 2020년 17명(3500만원), 2021년 4명(800만원), 2022년 5명(1000만원) 등 82명에게 1억5900만원을 미지급했다.

한전KDN의 경우 2017년에 4명에게 628만원, 2018년 26명에 5217만원을 채권소멸시효로 지급하지 않았다.

과거 대법원에서는 인턴(사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사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인턴기간이었더라도 전후 고용관계가 지속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기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한전KDN은 2017, 2018년도 채용형 인턴채용 공고 당시 ‘인턴기간 경력(근무년수, 연봉등급)은 인정하지 않음’이라고 공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입사전환 시 소요되는 단절기간(2일~17일)에 대해서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법률자문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두 기관은 2017년부터 임원 및 정규직 성과급으로만 5547억원(한수원 5247억원, 한전KDN 299억233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은 “청년에 대한 ‘열정페이’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오히려 앞장서 청년의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기는커녕 정당한 대가 지급도 외면하고 있던 셈”이라며 “향후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에서 노동권리 사각지대 해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