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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명단에서 삭제된 체납액이 최근 5년간 2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체납자 공개 명단 삭제 사유 90.6%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나타났지만 징수 실적은 5%도 되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고액상습체납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해 공개대상 기준인 2억원 이하로 만들면 공개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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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2만9505명, 체납액은 28조8308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뒤 삭제된 인원 중 90.6%가 소멸시효 완성이 사유였으며, 같은 기간 납부를 통해 명단에서 제외된 인원은 1286명으로 전체 3.9%에 불과했다.
지난해의 경우 고액상습체납자 1만3913명, 체납액 규모로는 13조5522억원이 소멸시효가 완료돼 명단에서 삭제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삭제 건수의 96.6%에 해당한다.
반면 지난해 납부를 통해 명단에서 제외된 인원은 156명으로 지난해 전체 삭제 건수의 1.1%만 차지했으며, 연간 납부 인원으로도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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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2019년 3.96%, 2020년 4.78%, 지난해 5.90%로, 통계를 생산하기 시작한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평균 4.88%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은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