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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헌재, ‘검수완박은 선 넘은 것’ 선언해달라”

입력 | 2022-09-27 13:57:0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을 하기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7일 한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심판에 앞서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이 범죄수사를 회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원안 수정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답은 둘 중 하나로, 이래도 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거나”라며 “만일 헌재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궈낸 대한민국 국민은 이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며 “헌재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한 장관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으로 위헌 소지가 해소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이 법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며 “시행령으로 위헌성, 국민 피해 가능성이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변론에 직접 출석한 이유에 대해선 “직접 변론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중요한 사안이고 모든 국민의 일상과 생명, 안전에 직결돼 법무부 장관으로서 성의 있게 일해야 맞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